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르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의 유무와 계산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상세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피로를 풀기 위해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국내법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특정 요일에 국한되지 않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유급휴일도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에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되는데 그것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포괄임금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그 계산법도 복잡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부분입니다만 근로자들에겐 모르는 것보단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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