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형퇴직연금1 퇴직금 산정과 퇴직금계산기 지급기간 관련법규 퇴직금 산정과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 - 고용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평균 임금의 30일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및 제2조 4호,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와 2항) - "연간 평균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계산 기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간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이 연간 평균 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일수 ÷ 365일) 2. 지급기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정에 따라 .. 2023. 7.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