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1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계산기 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르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의 유무와 계산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상세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피로를 풀기 위해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국내법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2023. 7.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