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1 이혼의 종류와 절차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 또한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합의 내용은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또한, 위자료나 재산.. 2023. 8.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