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1 상속의 개념과 상속세계산기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호주상속제도"란 과거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고 호주가 사망 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 승계하는 등의 과거의 제도를 말한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 2023. 8.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