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호주상속제도"란 과거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고 호주가 사망 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 승계하는 등의 과거의 제도를 말한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4.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5.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 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 3996 판결)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속등기와 세금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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