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 참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 또한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합의 내용은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참조)
2.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가 충족되면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부부의 합의 여부와 특정한 사유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혼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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