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생활

건축물의 정의와 구조

by CITY HUNTER 2023. 8. 9.
728x90
반응형

대표이미지

오늘은 건축물의 정의와 주요 구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물은 우리 생활을 둘러싸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어떤 기능을 가지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 기둥, 벽 등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다양한 시설들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담장, 대문, 사무소,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정착"이란 표현은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물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동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동을 해도 실익이 없어 뚜렷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건축법 바로가기

2. 건축물의 주요 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구조부재와 벽, 기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구조부재: 건축물의 안전하고 튼튼한 지지를 위한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지붕틀 등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설계하중에 대응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벽은 수직부재로,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벽의 두께의 3배를 넘는 부재를 말합니다.
- 기둥: 기둥은 높이가 최소 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부재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법칙 바로가기
건축관련 이미지

3. 건축물이 아닌 것

모든 공작물이 건축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부속구조물과 규제된 공작물들이 있습니다.(건축법 제83조)
-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기능, 안전, 환경 등을 향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환기구 등의 건축 구조물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1호)
- 규제된 공작물: 높이, 용도 등에 따라 규제되는 공작물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이 포함됩니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등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물은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