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1.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다른 일반 가정 어린이집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받으므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 품질을 우선 고려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은 어린이 돌봄, 영유아 교육,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어린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2호]
3. 법인 및 단체 등 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 등 어린이집은 다양한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육훈련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 2]
4.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자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5.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자신의 가정이나 준비된 공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6.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
7. 민간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국가 및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며, 안전성과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정과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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