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생활

금융상품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by CITY HUNTER 2023. 9. 17.
728x90
반응형

썸네일

1. 금융상품 정의

금융상품이란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주요하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예금성 상품: 예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성 상품: 대출과 관련된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 투자성 상품: 금융투자에 관련된 상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 보장성 상품: 보험과 관련된 상품으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상품의 유형


3.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상품 유형에 대한 주요 정보를 비교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와 비교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더 나은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제2항]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4. 금융소비자와 그 종류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청약을 받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상호작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구분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 계약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비자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금융 전문 지식이나 자산 규모가 제한적인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와 달리 일반적인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에 관한 이해는 자신의 금융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어떤 종류의 금융소비자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