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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활

퇴직금 산정과 퇴직금계산기 지급기간 관련법규

by CITY HUNTER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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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과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

- 고용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평균 임금의 30일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및 제2조 4호,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와 2항)

퇴직급여보장법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연간 평균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계산 기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간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이 연간 평균 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일수 ÷ 365일)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 지급기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정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
위와 같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좌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 8항'에 따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항 본문)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항 단서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항)
-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은퇴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
-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은퇴 후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
※ 만약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3항)

3.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산 방법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동안 육아휴직, 유산 및 사산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해당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은 총 임금액 및 평균 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 5호)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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